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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받는 방법

바야흐로02 2023. 12.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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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했는때 반환 받는 방법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축의금이나 물건 거래 대금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송금을 엉뚱한 곳으로 하는 착오송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기는 모바일뱅킹은 은행권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른바 착오송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 해당은행에 연락 한다.

착오송금시 해당 은행에 먼저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되거나, 돈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 접속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자 즉.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는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모두 1700여 건 21억 원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대부분은 공사에 안내 전화를 받고 자진 반환했지만, 40여 건은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 법원의 지급 명령 절차를 거쳤습니다.  송금액 규모는 84%가 300만원 미만이었고 또한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이체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반환 지원은 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먼저 연락해 자체 반환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홈피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하는 법을 간략하게 이미지로 첨부해 볼께요..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추가 작성하시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받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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