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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_경제_시사

고속도로 1차로 단속기준

바야흐로02 2023. 12. 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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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교통단속 소식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관련 소식입니다. . 경찰청이 드디어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보도를 통해 많이 홍보가 됐긴했지만, 다시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대 과속 차량

1차로에서 제한 속도 맞춰서 주행만 하면 뒤에 오는 과속 차량을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데요. 이미 뒤 차가 속도 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괜찮다는 겁니다. 과속은 과속대로 문제지만 이거랑 완전 별개로 애초에 1차로에서 계속 운전하는 지속 주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속차량은 비켜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차로 단속 기준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추월후 바로 자기차선으로 복귀안하고 추월차선에 5초만 있어도 걸린다 아니다. 1분이상이다. 말이 많은데 싹 다 아닙니다. 단속경찰의 말을 직접 인용하자면,  "앞에 2차로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로 계속 간다면 30초든 1분이든 그건 지정차로 위반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뭐 1분이다. 2분이다. 그렇게 정해 놓고는 할 수가 없죠. 당시에 교통 상황을 판단을 하고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을 내립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추월 후 바로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3. 차가 막힐때

그럼 차가 막힐 때도 1차로는 비워둬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편도 2차로든 3차로 이상이든 차량 통행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1차로 지속 주행은 이 고속도로 유령 정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심지어 뒤따라오는 차들을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만들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유도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두시는데 맘 편한 주행길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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