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 달 남은 2023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세가지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월세환급

공제대상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세대주 및 세어하우스 이용자가 낸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내가 낸 월세의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체 내역 정리해 달라고 하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도 전세 대출 받았다면 전세 이자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원리금 이자 상환액에 4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80%(기존40%)로 확대되었으며, 공연,영화, 도서등의 공제율은 4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또한 5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어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이 되어 15%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 연봉의 25%가 넘었는지 체크합시다. 그때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굳이 불필요하게 소비하란 건 아니지만, 진짜 애매하게 걸려있는 구간이라면 내년에 살 것 미리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절세계좌 운용

절세계좌 운용입니다. 연금저축 IRP 합쳐서 납입액에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니 정말 꿀이라고 할 수 있고 청년층들은 장기 기간 돈이 묶이게 되니까. 자금 운용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굳이 부담스럽게 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세테크 알뜰하게 해서 13월에 월급 가보자고요~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